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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개헌안 발의 예정대로 진행

文대통령 최종 재가땐 오늘 국무회의서 안건 상정
개헌 저지선 확보 한국당 반대로 국회 통과 미지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예고한 날짜를 하루 앞둔 25일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서, 나중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모르겠지만, (개헌안) 발의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애초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한을 확보하고자 21일 발의를 검토했으나 국회 논의를 보장해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고려해 26일로 발의 시점을 늦춘 바 있다.

법제처가 검토의견과 함께 개헌안을 송부하면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검토의견을 보고 최종적으로 재가하면 이 안은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나면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한다.

이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이날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진다.

이 시한에 맞춰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국민 투표 시점으로 공약한 6·13 지방선거일로부터 18일 전인 5월 26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이보다 하루 전에 국민투표가 공고될 수 있게 시간표를 짠 셈이다.

다만, 이러한 시간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만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면서 합의만 되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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