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 갑·사진) 의원은 3일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에 유리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일종의 증권으로 국내법에서는 회사-투자자-주주 간 3자계약 형태로 허용)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투자방식으로 누락돼 있었던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를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병관 의원은 “창업 초기기업은 매출액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투자가 어려움에도 우리의 현행법은 기존의 경직된 투자방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