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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광 평택시장 “통합환경허가 결정 강력 항의”

환경부, 도일동 일대 고형연료제품 제조·SRF연소 보일러 설치 등 허가
“주민 반대의견 반영 안돼”
시의회도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최근 환경부가 도일동 일대에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SRF연소 보일러 설치 등을 허가한 것에 대해 공재광 평택시장이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평택시 도일동 소재 A업체가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SRF연소 보일러 설치에 대해 ‘통합환경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 시장은 “환경부에서 관련법령 및 대기오염물질의 주변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사항이지만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에 대해 사업자에게 적합 통보해 허가 결정을 한 것은 평택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결정이다”며 “유감을 넘어 평택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통합허가 결정이 140여 개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한 승인이라면 사전에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며 “일방적으로 판단한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 시장은 지난달 6일 사업장 입지여건 및 인근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악화 등 주민피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평택시의회도 ‘통합환경허가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동향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건의문도 전달했다.

한편 A업체는 당초 도일동 1만여㎡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다가 주민반발에 의해 지난해 11월 산업통상부에서 허가가 반려되자 자가소비용으로 바꿔 환경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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