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와 수소차 연료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되고 고속도로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과 공항 등도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수소·LNG 충전소도 안내할 수 있다.
고속도로 방향안내 표지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과 공항 등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표지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조표지에는 도로명과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표지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공항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이 더욱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