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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무시하고 행정대집행 강행 “수자원공사 4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판결전까지 계고절차 정지’ 어겨
기업 설비 강제철거는 위법한 처분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2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자원공사는 광암이엔씨에 4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은 앞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계고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을 기초로 진행한 대집행으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수자원공사는 화성시 송산면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을 진행하며 사업대상 부지 내의 광암이엔씨와 이전에 관한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지난 2013년부터 갈등을 빚던중 지난 2016년 3월 광암이엔씨 측에 건물 철거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광암이엔씨는 법원에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계고장을 다시 보냈고 열흘 뒤 직원들과 장비를 동원해 광암이엔씨의 설비 철거 등 대집행을 강행,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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