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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간당직자 심각한 노동강도 낮춰라”

인천 교육공무직 “교육감 직고용 됐지만 변한 게 없다”
명절 유급휴가 보장·임금저하 없는 근무제 개선 촉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시 내 학교 야간 당직 근로자들이 힘든 노동 강도에 대해 개선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12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일자로 인천 야간당직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었지만 열악한 처우는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당직자는 추석 연휴 전날 출근해 마지막 연휴 다음날까지 6박 7일을 꼬박 일하지만 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연휴에도 휴가를 사용하려면 무급 휴가밖에 쓸 수 없다”며 “명절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임금 수준 저하 없이도 야간 당직자들이 교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방안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통 ‘당직 기사’로 불리는 학교 야간 당직자들은 대다수가 1인 근무 체제다.

매일 오후 4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퇴근하고 월 157만원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다.

평일 근무는 6시간, 주말 근무는 9시간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일하는 학교 야간당직자 471명 가운데 25%에 달하는 118명이 75세 이상 고령이어서 노동 강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청은 “주말이 아닌 휴일이 이틀 이상일 경우 무급 휴가만 쓸 수 있다”며, “2인 교대 근무로 업무 강도를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간 당직자들은 2인 교대로 바꿀 경우 가뜩이나 적은 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10년 넘게 학교 야간당직자로 일한 A씨는 “교육청은 추석 때 무급으로 이틀씩 쉬라고 하지만 형편 때문에 하루만 쉬거나 하루도 못 쉬는 사람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서연기자 dusgks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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