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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논란’ 재발 막는다

市-동구, 조례 제정 추진
안전요원·주차장 등 기준 정립
서울시 광장 사용 조례 등 참고

인천 동인천역에서 개최한 퀴어축제로 인해 성소수자 단체와 동구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와 동구는 인천지역 광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천시 조례안’과 동인천역 북광장을 대상으로 한 ‘동구 조례안’을 두고 어떤 조례를 제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례에는 광장 사용에 따른 안전요원과 주차장 등 행사 개최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지난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광장 사용을 신청하며 불거졌던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동구는 해당 축제가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인 만큼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을 마련해달라고 조직위에 요청한 뒤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했다.

조직위는 안전요원과 주차장 기준은 어떤 조례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동구가 끝내 신청을 받지 않자 조직위는 경찰이 접수한 집회신고를 근거로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축제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및 시민단체와 대치하며 이들 단체 회원 등 8명이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 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것이 아닌 대규모 민간행사 개최에 따른 행정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서울시의 광장 사용 조례 등을 참고해 지역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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