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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부동산 광풍, 양도소득 공제비율 축소로 잡아야”

10년이상 장기소유 특별공제
‘45%로 환원’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45%로 정상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내 대표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재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함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이면에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양도소득 공제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판매했을 때 양도차액의 80%는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액은 2천273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45%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발 부동산 위기 발생 후 수요 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40~80%로 특별공제비율을 확대했고, 2009년에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2012년에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80%로 다시 한 번 공제폭을 넓혀 현재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45%로 환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2년의 유예를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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