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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책임자 10명 사법처리

인천경찰,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전원 차단한 경비원 등 6명 입건
소방점검 부실 결론… 수사종결

인천경찰이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낳은 세일전자 화재사고 관련 형식적인 소방 점검과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대표 등 총 10명을 사법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씨와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에 대해 전원을 차단해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건물 경비원 C씨 등 6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사고 2개월 전 실시했던 민간 소방시설 업체의 점검이 부실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올해 6월 19일 종합정밀검사 당시 민간 점검업체 직원과 세일전자 안전담당 직원이 건물 4개 층의 소방설비를 1시간 16분간 점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6월 치뤄진 종합정밀검사 당시 점검업체 직원과 세일전자 안전담당 직원은 소방설비를 약 1시간 점검했다”며, “세일전자의 규모면 최소 4명이 6~7시간 동안 정밀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점검을 진행했다”며 부실 점검을 지적했다.

특히 경찰은 사측이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즉시 꺼라”고 지시한 사실도 파악됐다.

실제로 경비원 C씨는 화재 당일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C씨는 경찰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합수신기부터 껐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며 “사측은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해부터는 소방 관련 설비를 보수하는 데 투자한 비용도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인천=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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