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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캐디 위로 대신 징계 ‘논란’

골프장 용역업체 “근무규정 위반”… 7일 근무정지
캐디 “교육받은 대로 했는데 징계 이해불가” 반발
수도권매립지공사 ‘뒷짐’… 전국여성노조 ‘발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내 용역업체가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캐디를 도리어 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드림파크CC에서 중년여성 골퍼 A(여)씨에게 폭행당한 캐디 B(여)씨는 전날 용역업체로부터 근무정지 7일과 캐디마스터 동반 교육 징계를 받았다.

이 용역업체는 B씨가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으며 고객이 요구한 캐디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아 근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골프장의 캐디근무규정 부칙에 따르면 ‘비관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경·중징계 심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엽업체 관계자는 “골프백을 차에 실어주는 문제를 두고 고객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캐디가 관련 공문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 부분이 있으며, 평가표를 달라는 고객의 요구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는 “골프백을 실어주지 말라고 교육했음에도, 이를 사유로 징계를 받아야하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언쟁 직후 고객이 평가표 제출을 요구했으니 불이익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로 평가표를 제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B씨를 두둔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캐디 징계는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문제에서 한 발 빼는 입장을 취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해자인 A씨의 공개사과 요구는 공사가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사건발생 당시 관리를 소홀하게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퇴사’조치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골프장 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해서는 드림파크CC 골프장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제명까지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도 캐디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10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 사무실에서 캐디 B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A씨 일행 중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장 사무실 유리창 2장을 파손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정문 앞에서 “공사는 가해자 공개사과 및 영구 이용 정지를 비롯, 관리자 공개사과 및 퇴사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또 정부는 캐디 보호 대책을 빠른 시일내로 수립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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