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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재개발·재건축 사업때 현금 기부채납 가능

市,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

안양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때에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기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 개정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제한되지 않고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금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현금 기부채납으로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최대호 시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사업부지 내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은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여 선택의 폭을 넓혀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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