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8천억원으로 확대·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 업체 당 최대 5천만원 까지를 지원한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규모는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4배 늘렸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 당 최대 60억원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원,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400억원 등 총 450억원을 편성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게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이나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