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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 동두천시, 248건 적발 보장 중지

동두천시는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미달과 부정수급 등 248건을 적발하고 보장을 중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공적자료와 현지 확인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2개 보장을 받는 2천332가구 가운데 2천84건의 보장을 유지하고, 소득·금융 재산이 증가했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수급 등 248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했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했다.

박정석 시 복지정책과장은 “매년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부정수급은 조기에 차단해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무한돌봄 신청 안내와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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