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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3800원 확정 소비자정책심의위 조건부 통과

이르면 이달말부터 경기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인천시와 같은 3천800원으로 오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 북부청사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지난 2월 도의회가 의결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기본요금은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오르고, 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만 차이를 둬 바뀐다. 수원과 성남 등 표준형 15개지역은 2㎞ 경과 뒤 132m, 31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은 거리 104m·시간 25초마다,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은 거리 84m·시간 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도가 신경 써야 한다며 관련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가 넘긴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새 요금 체계 시행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토대로 이재명 지사의 최종 결제를 받게 되면 적용일 까지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3천원인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10월부터 적용돼왔으나, 도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이번에 5년여 만에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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