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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사상 묻지 마!”

경기인권센터,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권고
도내 19개 시군에서 ‘강제’ 확인… “양심의 자유 침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통·리장 자녀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서약서를 제출도록 해 경기도인권센터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했다.

이결과 도내 19개 시·군이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인권센터는 종교와 사상 기재에 대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이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군 중 과천·성남·평택 등 11곳은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했고, 고양·수원·안산·용인 등 16개 시·군은 신청서 이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이같은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해당 시·군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생활적폐 청산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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