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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상의탈의 사진 캡쳐 전송 30대 남성, 항소심서 집유→ 무죄로

法 “속옷 착용하고 배 대부분 가려
성적수치심·혐오감 유발정도 아냐”
조속 가정복귀 방해엔 벌금 500만원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가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3)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에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B양과 연락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A씨의 미신고로 인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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