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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방치된 보행환경시설물 13m 마다 하나 꼴

경기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도·점자블록·음향신호기 등
총 4956건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내에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이 13m 마다 하나 꼴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27일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곳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는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편의시설,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훼손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이 결과 모두 4천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동편의시설 4천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곳의 79%에 해당하는 135곳이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곳 중 76%인 334곳에 달했다.

횡단보도 턱은 점검대상 1천601곳의 14%인 218곳이 설치기준 2㎝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도는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상대적으로 개선이 쉬운 1천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천454건은 2020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점검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도민 안전·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 7월 16일 위촉된 기술 및 복지분야 시민감사관 20명이 위반사항 지적에서부터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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