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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접경지역 어장 확장 ‘잰걸음’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 건의
“해수부도 긍정적 검토”

인천 강화군은 지난 3월부터 인천시와 경인북부수협과 함께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왔다고 17일 밝혔다.

군의 건의사항은 창후리에서 교동대교 사이, 교동도 남단, 서검도와 볼음도 사이 구역을 지선어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기존 분지골어장을 확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 해수부를 방문해 이를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 강종욱 부군수가 인천시 및 경인 북부수협 관계자와 함께 해수부를 재차 방문해 어장 확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군은 강화군이 접경지역으로 어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장 축소 및 갯벌 퇴적, 서해5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만 조업여건이 개선된 것에 대한 강화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수부 관계자도 어업인들의 소득 확대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장이 확대되면 접경지역임에 출입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V-pass, 레이더반사기 등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장비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은 어장이 확장되면 약118척의 어선이 신설어장에 출항해 약 20%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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