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오는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감시 대상은 발전, 석유 등 먼지다량배출업종 가운데 269개소이며,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구는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약 30% 이상 강화된 먼지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1단계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개소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시범 공개 후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13개소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서구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5억4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보조금 1억1천50만 원(세대당 16만원)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펼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클린서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