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불법체류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고용확인서를 만들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40.직업소개업)씨와 박모(32.중국잡화점 운영)씨를 구속하고 허모(24)씨 등 중국 한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산업'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박씨가 모집해 온 허씨 등 불법체류 중국 한족 31명으로부터 1인당 80만원씩을 받고 `한국산업'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고용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허씨 등은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합법화기간(2003년10월∼11월)에 김씨 등으로부터 넘겨 받은 허위 고용확인서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