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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알코올 의존·우울증 노인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도 포함
긴급 지원 대상자 범위 넓혀
일상생활부터 주거환경개선까지
예산 112억 확보 4480여명 지원

경기도는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넓혔다.

또 지난해까지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개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 확대 대상자는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돌봄 서비스 내용은 도시락 배달·생필품 구매·청소·병원 동행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 신체·정신·심리적 위기관리, 안부·안전 확인, 상담·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도와 시·군은 올해 56개 지원센터를 통해 4천480명 안팎을 지원하기로 하고 112억원(도비 10%, 시군비 90%)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산간지대의 어르신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문의 :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625)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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