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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낚시철 맞아 안전수칙 준수 계도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해경은 낚싯배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일명 ‘포인트’에서 낚시행위를 하기 위해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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