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26.3℃
  • 구름많음서울 21.4℃
  • 구름많음대전 23.4℃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3.8℃
  • 구름조금광주 22.0℃
  • 맑음부산 20.0℃
  • 구름조금고창 21.9℃
  • 맑음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7.5℃
  • 구름조금보은 23.4℃
  • 구름조금금산 23.1℃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6.5℃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세무이야기]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나온 1월 이후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현재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람간 접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확산되었기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은 개학을 연기하고 기업들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로 사람간 접촉을 줄이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들이 경유한 사업장들은 일시 폐쇄하고 방역을 하여야 한다. 이후 재개하여도 소비자들이 방문을 꺼려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되고 이들이 관련한 사업장들도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해진 세무신고는 있기 마련이다. 특히 3월은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에게 기한 내 세금 신고 또는 납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세법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해진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그 밖에 서류제출,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정해진 사유에는 납세자가 화재·전화·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의치료가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만 해당),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은행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화재·전화·도난을 당한 경우 등이 있는데,과거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가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만큼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확진자·격리중인 자이거나 확진자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이다. 이들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세정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법인세(3월 확정신고)·부가세(4월 예정신고)등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최대 9개월), 징수유예(최대 9개월) 및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등이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있는 사업자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지역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직권으로 1개월 연장되어 이번 법인세 신고기한은 5월 4일까지이다. 그외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신청시 사업장의 피해를 확인하여 기한을 연장해주도록 하였다.

기한연장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세무서도 사람간 접촉을 피하고자 방문 자제를 권하고 있으니 가급적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나 자가격리에 따른 답답함과우울함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져 물리적 방역만이 아니라 심리적 방역도 필요하다고 한다. 어서 빨리상황이 정리되어 우리 모두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