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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면 직장동료도 원수?"

"돈이면 직장동료도 원수지간이 되는 세상인가"
직장 동료에게 일러준 로또 복권 번호가 2등에 당첨되자 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은 상대를 사문서위조혐의로 형사고소, 실제 당첨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리됐으나 돈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원수로 돌변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옥모(38)씨가 직장 동료인 박모(39)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박씨를 무혐의 판정하고 불기소처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직장 동료인 박씨가 '복권이 당첨되면 반분한다'는 가짜의 약속문서를 만들어 지난 해 8월말께 자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월급 등 가압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사문서 위조혐의로 박씨를 형사고소했다.
피의자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해 6월초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종합터미널내 자신이 운전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이 개발한 로또슬립방식(46개 숫자를 클립상자에 넣어 뽑는 방식)으로 옥씨에게 제27회 로또 복권 번호를 만들어 줬다"며 " 당시 복원이 당첨되면 당첨금
절반씩 나눠갖기로 한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직장동료 옥씨가 2등에 당첨돼 1억9천여만원을 당첨금을 받았으나 당첨금의 절반인 9천여만원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옥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월급 등 가압류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옥씨는 "박씨가 주장하는 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근거없이 월급을 가압류 신청한 박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다.
옥씨는 또 박씨에게 로또 복권 2등으로 당첨된 숫자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제27회 로또 복권 2등 당첨자 5명중 4명은 기계에 의한 자동번호였고 수기(手記)로 당첨된 1명은 복권 구입처가 박씨가 주장하는 부산이 아닌 수원지역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박씨가 주장하는 옥씨의 서명은 각서 내용에 같은 문체의 글자가 없다며 감정불능으로 결론내렸다.
남부서 조사계 담당경찰관은 "옥씨와 박씨의 로또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분쟁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돈이면 전부라는 세태가 너무 씁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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