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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해결 방안

 

 

 

Q :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고 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다음 B지역주택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회사가 B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되었다.

한편 A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인근에 있는 甲지역주택조합(이하 ‘甲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甲조합의 업무대행사인 乙회사의 대표이사인 D를 B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게 했다.

즉 甲조합의 조합장이 B조합의 업무대행사인 A회사의 대표이고, B조합의 조합장이 甲조합의 업무대행사인 乙회사의 대표이다.

그 후 A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B조합의 조합장인 D는 A회사의 자회사에게 불필요한 거액의 용역을 주는 등 B조합의 자금을 횡령·배임했다.

한편 B조합의 조합원 E는 B조합의 사업진행에 관해 알아보던 중 B조합과 甲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상호 교차하여 甲조합과 B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를 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B조합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E는 몇몇 조합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B조합의 조합장 D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는데, D는 조합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의 일부가 삭제된 명부만을 주면서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E는 B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조합원명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 지역주택조합은 특성상 누가 조합원인지 조합원들이 서로 알기 어렵다 보니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교류와 여론형성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총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가 되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임원 등은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안과 같이 ‘조합 구성원 명부’는 열람·복사해 주면서 정작 필요한 조합원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삭제하고 주는 경우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과 조합 또는 조합임원 사이에 조합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제처도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의 성명 외에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열람, 복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E가 제기한 조합원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택법은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참조).

그러나 D는 A회사의 대표이사가 조합장으로 있는 甲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지 B조합의 업무대행사인 A회사의 임직원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주택법 규정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의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집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B조합과 甲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서로 교차하여 조합장을 맡은 것은 위 주택법 규정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의 조합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또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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