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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사현장 화재위험성 수차례 개선요구… 업체 묵살 가능성

업체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심사·현장확인 6차례 경고
2개 이상 동시 작업 점화원 제공
화재 고위험… 방지책 소홀 추정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예견됐나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실제로 안전성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를 미준수해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화재 원인으로 우레탄폼에 발포제 등 첨가에 따른 가연성 증기 발생, 2개 이상의 동시 작업으로 점화원 제공 등도 지목되는데 공사 업체는 이와 관련한 방지책도 소홀히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9개 업체 78명이 한꺼번에 지하 2층∼지상 4층에서 작업을 했는데, 상황전파 등 비상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 2층에서 발생한 불로 지상 근로자도 다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공기 단축을 위해 병행해서는 안 될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위험물이 산재한 장소에서 전기설비공사 및 가스충전작업)해 위험요인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피로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다 대형 인명피해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물류창고 화재가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의 복사판으로 불리는 이유들이다.

화재가 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23일 착공, 오는 6월 3일 완공 예정이었으며, 공정률 85% 상태였다.

/최재우기자 cjw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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