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등 2개 부문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