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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진상조사 테이블 앉았지만 ‘입장차’ 팽팽

진상조사위원들 신임 시설장·법률대리인과 면담
“내부 고발 직원 괴롭힘 중단” vs “그런 일 없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눔의집 측에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등 진상조사위원 4명은 24일 오전 광주시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우용호 신임 시설장과 법인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부고발 직원 대표자 김대월 학예실장은 “우 시설장이 처음  출근하자마자 생활관에서 법인소속 직원은 다 나가라며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박 활동가는 “이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사태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시설장은 “법인과 시설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 운영되는 문제점은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으며, 내부 고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 변호사는 내부고발 직원들이 지난해 법인에 보낸 제안서를 공개하자 “공익제보가 순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직원 호봉체계를 올리고 내부고발 직원들을 팀장으로 요구하는 내용인데, 이는 근로상 특례로 주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들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폄하”라며 “법인 이사진이 면담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시설장은 내부 고발 직원들과 소통하고 시설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진상조사위원들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논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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