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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공무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내

김포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포시청 공무원(5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ㅜ디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는 단독 사고였으며 다른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최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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