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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소문으로 여직원에 2차 가해”... 前 일본 총영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으로 2차 피해… 처벌 필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총영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외교부 감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 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안 좋은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받았는데, 이 같은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주재 A 전 총영사는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 B 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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