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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과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올해 전국 최우수아파트로 상왕십리역에 인접해 있는 T아파트가 지난 3월 국토부가 최우수 아파트단지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이웃사랑, 믿음과 봉사, 안정과 배려를 들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해 주제를 두고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서울시 아파트공동체 한마당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파트도 있다.

 

반면, 끊임없이 분쟁에 휩싸여 주민이 불안해 하는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주요 당사자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의 전문가이며 상근 근무자이다. 동대표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지키면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규정위반의 경우 비전문가인 동대표보다 전문가인 관리소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업무관계 견제기구, 관리소장이 입대의에 편승하여, 두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부정과 비리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최고의 소장이 되기 위하여는 입대의 등 다른 기구로 부터 줄을 서지 않고 중립적 독립적인 역할로 신뢰받는 소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 등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이다. 아파트단지의 주요한 결정사항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사이에 결정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싸움이나, 명예훼손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분쟁악화의 원인이 된다.

 

이는 업체와의 결탁행위로 관리비를 빼돌리는 경우까지 발전한다. 예를 들면, 현 재 감사가 있고, 그리고 법정 회계관련 감사가 있고 입대의 자체 감사가 있는데도 자기편애적 감사행위로 이중감사를 하고 반대쪽 보복 감사를 위해 입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삼중의 관리비를 남용하면서 로비자금화 하는 사례이다.

 

입대의 문제는 지나친 관리비의 남용행위, 입주민 동의없는 입대의만의 업체선정, 5,10년차 하자보수결탁, 지나친 공사비지출의 결탁행위, 부당하고 불공정한 회의비 사용과 식음료지출행위, 상대방의 근거없는 비리폭력, 결탁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의 과잉수당 및 지나친 술과 식음료 지출승인, 입대의 과실에 의한 그리고 회계상 보이지 않은 주민동의 없는 소송비용 네고, 이중삼중의 관리비지출로 인한 비자금비리행위다.

 

셋째, 선관위 고유업무는 선거의 투개표건이다. 선관위불법행위는 타기구와의 결탁으로 감사의 역할이나, 입대의 역할을 동시수행하면서 상대편에게 후보등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예를 들면, 방문투표시 일부대립관계에 있는 후보자에게는 방문투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과반수투표미달로 상대방을 탈락시키는 경우이다.

 

선관위는 입주민이라는 이름으로 감사까지 이중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수당을 챙기는 경우, 공동주택법과 관리규정에는 없는 친구, 부모, 형제끼리 선관위원과 입대의 회장, 심지어 지원금을 받는 노인회장까지 겸직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모호하고 포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 즉 아파트 선관위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관리업무의 수행이지 이를 넘어 실질 판단까지 확대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아파트 부정과 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약 200억원을 챙겨가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해 세무사도 참여하는 사전 장부기장 지도로 바꿔야 한다. 통상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는 부정과 비리 적발사항은 빠져있고 기껏 계정과목 오류나 장기수선충당금 수립등 지엽적인 사항만 감사보고서에 담고 있다.

 

외부회계감사는 동대표나 관리소장, 선관위의 돈을 주고받는 부정과 비리를 직접 적발하기가 어렵고 특히 수사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공인회계사가 부정을 밝히는 일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입대의가 비자금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으려면 계약의 투명성, 선거의 공정성, 입대의 수당, 술값 등 비용지출 규제, 선관위와 입대의 공동결탁행위, 선관위의 비용한도 초과행위, 선관위등의 이중직위 행사, 상대방의 근거없는 모함 및 이해관계자의 중첩지위가 비리핵심이다.

 

이를 통합 일원화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의 관리비를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인 제도적 정치마련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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