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주택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8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침수주택및 소상공인 151개소며,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9월분 사용료에서 일괄 인하된 고지사가 발송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긴 장마와 폭우피해를 입은 주택침수 가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수마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다.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4인 가구별 식비, 숙박비 등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고 주택침수 복구비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 신속 집행해 나가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저소득가구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올해 군에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도 적극 활용해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을 추가 지원키로했다.
군은 지난 5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똑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난예방및 지원현실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