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기간 특별 방역조치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포장만 가능하고 밝힌 가운데 27일 안성시 원곡면 안성휴게소에 추석연휴기간 동안 취식 불가에 대한 사과문이 게시되어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기간 특별 방역조치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포장만 가능하고 밝힌 가운데 27일 안성시 원곡면 안성휴게소에 추석연휴기간 동안 취식 불가에 대한 사과문이 게시되어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