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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과천시 감정평가사 선정 개입하지 말라" 주장

제3기 신도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 소속 20명이 6일 과천시청 본관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지구 사업에 과천시가 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지주 대책위 이희섭 위원장은 “정부의 사전 청약 발표와 감정평가에 개입해 공공연히 저가보상을 획책하는 LH공사의 부당한 행태에 재산권 침해를 걱정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격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과천지구 사업 참여 동의안을 통과시켜 과천시의 사업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은 이를 환영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과천시가 피수용인들의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들의 재정착 등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우선해 마련해도 부족한 마당에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해 그를 통해 개발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과천시가 토지주들의 소중한 재산을 결정하게 될 감정평가사 선정에 공공연히 개입하려 하는 행태는 지역 주민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은 과천시가 이런 해당 공무원의 범법행위를 명명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자자들은 “과천시의 개발이익 챙기기보다 정당보상과 원주민 재정착이 먼저로 토지주 분열 조장하는 감정평가사 선정 개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관계자는 “전체 토지소유주들의 1/2이나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다”며 “과천시가 개입한 근거도 없고 그런 사실을 전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3기 신도시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는 과천시 관내 주암동, 막계동, 과천동 일대 155만㎡ 면적에 개발하는 사업이다.

 

[ 경기신문/과천= 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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