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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이 신음한다"

관할관청의 느슨한 단속에 불법 토사채취 활기
시민단체, 협의기구 구성해 상시 감시체계 운용 주장
관할 여주군, 순찰.홍보 강화 밝혀

"남한강 불법 토사채취, 등잔밑이 어둡다"
남한강변 인근 주민들에 의한 불법 토사채취가 극성을 부려 시민단체들이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관할관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관할관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토사를 불법채취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요일인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주변 남한강변.
수풀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강변에서 김모(55)씨 등 2명이 여주읍 방향으로 청색 서울 85노 60XX 1톤 트럭에 모래를 가득 싣고 나오고 있었다.
10여분 뒤 김씨 일행은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고 재차 수풀로 둘러싸인 강변으로 트럭을 몰기 시작했다.
김씨 일행이 트럭을 몰고 간 비포장 도로에는 김씨의 차량 뿐만아니라 5톤 이상되는 트럭의 바퀴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많은 차량들의 입.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본보 취재팀이 김씨 등이 운전하는 트럭을 따라 수풀로 뒤덮인 강변으로 들어갔을때 김씨 일행은 수풀 사이로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었다.
김씨가 운전하던 트럭 짐칸에는 삽과 모래채 등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고 김씨 등은 서둘러 모래를 퍼 올리고 있었다.
김씨는 본보취재팀에게 "집 수리를 위해 약간의 모래가 필요해 채취한다"며 "남한강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이 모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모(38)씨는 "불법으로 모래를 퍼 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 몰래 채취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인근 주민들은 "불법 토사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홍보나 단속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단속을 피하려고 소형트럭으로 모래를 퍼가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주군 건설과 권오경 하천팀장은 "1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순찰을 하고 있다"며 "남한강변에 안내간판을 세워 홍보하고 있어 주민들도 불법행위인 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불법 토사채취를 막기 위해 순찰과 마을별 새마을 방송을 통해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천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주환경연합 이항진(40)집행위원장은 "행정당국이 체계적으로 남한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과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는게 급선무이다"며 "이런 협의기구를 통해 남한강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토사채취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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