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24.1℃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20.3℃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21.8℃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0.7℃
  • 맑음보은 23.8℃
  • 맑음금산 24.0℃
  • 맑음강진군 25.8℃
  • 맑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도교육청, 공무원의 법령해석·집행 능력 향상 위해 법제 순회교육 진행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 형식
자치 법규 입법 절차, 자치법규 입안 원칙, 소송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23일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을 다뤘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