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을)은 13일 12대 중과실 범죄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을 하고 있다. 이 기준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수리비를 일부 보상해줘야 한다.
가해 차량이 외제차 등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적지 않다.
해당 개정안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관련 대책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향후 과실비율, 분쟁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후속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