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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자 '증권·펀드 압류' 체납액 징수

수원시가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한 경우는 있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20일까지 29개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 7770명의 금융 자산을 조사,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 원이다. 

 

1년 넘게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A씨는 ‘증권압류’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을 완납했다. 

 

시는 나머지 278명의 체납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주식과 펀드, 예수금 등을 강제처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조치로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을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하던 고액·고의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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