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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 대우에 불만, 화물트럭에 방화

시흥경찰서는 7일 자신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업주 소유의 화물트럭에 불을 질러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시흥시 과림동 화물차 주차장에서 15년간 알고 지내던 업주 이모(50)씨가 자신을 거지취급하며 욕설을 퍼붓고 임금도 제때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11t 화물트럭 운전석에 불을 질러 인근에 있던 트럭 등 모두 4대를 전소시켜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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