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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원 총 183명 접수

 

경기도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6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3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83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1~3차에 걸쳐 모집한 결과,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을 초과한 총 2747명(1차 841명, 2차 1723명, 3차 183명)이 접수했다.

 

이번 3차 모집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0.2%(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8.2%(1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6%(3명)이었다.

 

신규 가입자는 48%(88명)이며,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는 21.3%(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33.9%(62명), 사업주 제안이 50.3%(9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이 사업은 도내 음식 배달 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는 이번 3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12월말로 예정돼 있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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