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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청구 소송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약금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종중을 최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를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했다.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종중은 2009년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LH와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이 좌초됐고, 이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봤다.

 

A종중은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남 변호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벌였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바뀌면서 남 변호사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막대한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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