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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 촉구"

수도권 5개 시장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상생 협약.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노후한 신도시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여의치가 않아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도시 재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도 협약식이 있었음을 밝혀, 조성된 지 30년이 흐른 제1기 신도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차난까지 겹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평촌을 비롯한 5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계획한 첫 신도시인만큼, 국가차원의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협약을 맺은 4개 지자체와 한 뜻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은 제1기 신도시를 행정구역으로 안고 있는 안양시(평촌),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5개 시 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요구하고, 공동대응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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