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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56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5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607억원 대비 1.3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1659억원 대비 3.44% 증가한 1조2061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도는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등)의 비중이 연평균 10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배기량 단위로 과세되는 일반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 개편을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1대당 13만원(정액세율)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비교할 때 경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수감소 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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