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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73척 나포

두달동안의 중국 금어기간이 15일 해제되면서 최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5일 NLL을 침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영해 침범)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해경 부두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쌍끌이 저인망 35t급 요동어 등 2척은 14일 오후 9시45분께 NLL을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에는 모두 2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오징어가 든 10상자가 발견됐다.
인천해경은 또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같은 해상에서 NLL을 침범, 꽁치와 오징어를 잡던 29t급 요장어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만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73척을 나포, 중국인 선원 112명을 구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금어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특공대원 30명을 대청도와 연평도에 2~3개조로 나눠 전진배치하는 등 가용 경비병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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