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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6일 발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해 6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이로 인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대상인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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