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7.5℃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광주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광주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억 9500백만원(5만 293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억 51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7500원~4만 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 7000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은행 CD/ATM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031-760-2999)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760-2794,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