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폐수배출업소 중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오염원의 최소화와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개반 4명을 지도점검반으로 편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관리 여부, 환경관리인 선임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여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최종처리수 채수 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의뢰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전동차기지 세차시설 외 39개소로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는 개선명령 및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무허가·미신고업소는 고발 및 폐쇄명령을 폐업·휴업 및 무단이전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흥/고호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