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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오염 원인 '경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올해 1기분 부담금 3억 4900만원 부과
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8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096건, 3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차에 부과되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 차와 차이가 없는 유로5, 유로6는 면제, 저공해 인증차량 등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구민들이 일시납부제를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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