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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구리시의회는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25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언의 심찬섭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인의 김기창 변호사로 임기는 오는 2014년 11월까지 이다.

 

심 변호사는 구리시청과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고, 김 변호사는 구리 세영지역 주택조합과 트리니티홀딩스 고문변호사 등을 거쳤다.

 

이들은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과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을 하고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와 구리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권봉수 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다양한 법률 사항 지원 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법률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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