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6.3℃
  • 맑음강릉 22.0℃
  • 황사서울 16.2℃
  • 구름조금대전 18.1℃
  • 황사대구 19.1℃
  • 흐림울산 17.2℃
  • 황사광주 18.9℃
  • 흐림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8.8℃
  • 황사제주 17.9℃
  • 맑음강화 17.3℃
  • 구름조금보은 17.0℃
  • 구름많음금산 17.4℃
  • 구름많음강진군 18.0℃
  • 구름많음경주시 19.3℃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법제처 "특별 규정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만 나이 해석 원칙 확립"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라며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고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COVER STORY